전북은행, 여신거래 약관 개정…전자문서 내용증명 통지 조항 신설
가계·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상…10월 20일부터 시행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0일
전북은행이 전자문서를 활용한 내용증명 통지와 관련해 여신거래 약관을 개정한다.
전북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과 기업용 등 2개 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문서 내용증명 통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새롭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기업 고객 대상의 기업용 여신거래기본약관이다.
개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약관에서 달라지는 조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된 약관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은 시행일에 맞춰 개정된 약관을 여신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