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840만원 초과 지출…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전북선관위 고발 조치…초과 지출액 2배 선거비용 보전 제한 6·3 지방선거 시의원선거서 제한액보다 18.6% 더 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0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800만원 넘게 초과해 지출한 시의원선거 회계책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지역 한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관리하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84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한액 대비 초과 비율은 18.6%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초과 비율은 처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선거비용 보전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받을 수 없다. A씨의 혐의액 840여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80만원에 해당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수입·지출 과정과 법정 제한액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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