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사립유치원·사립학교도 적용 신고 단계부터 분리조치…신고자 불이익 금지·근무장소 변경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전북교육청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보호 대상도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까지 확대된다. 전북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431회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중심의 제도를 ‘갑질’까지 확대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뿐 아니라 신고와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조례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갑질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 보호체계의 적용 대상에는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도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 문턱도 낮췄다.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가 끝나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조치도 할 수 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인사나 근무조건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조사, 결과 통지와 사후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체계가 갖춰지면서 피해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전에도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노무사 상담과 갑질심의위원회, 예방교육 등을 연계해 교육현장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속과 직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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