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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내달 13일 시행

경·공매 회수액 부족분 지원·신탁사기 선지급…LH가 지급·정산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6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치고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길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최소보장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경·공매 배당 등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현재는 총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친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까지 보장돼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보증금 등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지원액을 제외한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 정산해야 한다. 반납 대상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이를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거나 신탁사기 등으로 장기간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임차인들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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