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상 늘었지만 승인율 하락…전북 76.3%
정신질환 비중 80% 넘어…치료비 환급 수개월 지연 사례도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6일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승인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공상 승인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천2건에서 지난해 1천503건으로 50% 증가했다.
반면 승인율은 같은 기간 87.2%에서 80.4%로 낮아졌다. 전북은 88.4%에서 76.3%로 12.1%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질병 공상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도 빠르게 높아졌다. 2022년 70.2%였던 정신질환 비중은 지난해 82.8%까지 상승해 질병 공상 청구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상을 인정받은 뒤 치료비를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장기간 지연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급여 치료비 지급 가운데 30일을 넘긴 사례는 592건이었으며, 일부는 1년 이상 걸렸다.
교육청의 다른 치료비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씩 지급이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몇만원의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수백 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픈 교원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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