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본격화
윤준병 “관행적 임대차·영농시설 현실 맞게 정상화해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영농시설 등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농지 이용 형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상속이나 고령화, 이농 등에 따른 휴경과 관행적인 임대차, 영농 과정에서 설치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농촌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누적된 문제를 파악한 뒤 특별조치법으로 일시적으로 정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확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시설의 양성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로부터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지를 농민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돼야 한다”며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도 “농지가 농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 내용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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