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 24만8천명 ‘종합보험’ 자동가입
상해·사업장 화재 등 1년간 보장…별도 신청·보험료 부담 없어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24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상해와 사업장 화재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업무 중 상해에 따른 위로금과 사업장 화재 피해,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업무 중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4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교통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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