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시간 경찰 조사
수의계약 대가 여론조사 지지 요청 의혹…가족 토지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유 군수 “있는 대로 진술”…경찰, 법리 검토 후 송치 여부 결정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북경찰청에 소환돼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유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올해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완주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 군수가 민선8기 군수 재임 당시 가족 소유 토지 주변에 개발행위를 집중해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군수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있는 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소환 당시에도 유 군수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기존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유 군수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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