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국제교류·재생에너지 등 의원발의 조례안 잇따라 상임위 통과
- 김관우·김효주·설경민·윤요섭·임동준 의원 발의…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국제교류 활성화와 공공시설 개방, 도시재생 사후관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김관우·김효주·설경민·윤요섭·임동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김관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 교류협력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 및 명예자문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명예자문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효주 의원의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실내 유휴공간 중심의 개방 범위를 야외무대와 광장, 버스킹장 등 실외 공공시설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개방시간과 사용조건, 사용허가 우선순위, 안전사고 및 원상복구 책임 등 공통 관리기준도 정비했다.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 주민 의견 반영,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요섭 의원의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이 주민소득과 마을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재산 임대와 재정지원, 현장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임동준 의원의 ‘군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원사업과 문화관광 연계, 지방보조금 지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을 규정했다.
각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주민소득 확대, 전통문화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군산=박수현 기자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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