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분기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 추징
-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자진 납부 이끌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 방지 - 타 지자체 선행 조사기법 적극 도입… 기업 친화·컨설팅 중심 행정 실현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올해 3분기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498건을 조사하고,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을 발굴·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는 대형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3억 2,600만 원, 법인 소유 주택 및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3억 4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세원 발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통해 납세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한 결과,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납부기한 전에 11억 2,300만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는 세무조사 추징액과는 별도의 성과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행 조사기법을 도입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역별 안분 내역을 점검하고,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할 세액 약 1,600만 원이 타 시·군에 잘못 안분·납부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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