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기업 1만5천곳 불공정거래 조사
거래 조사기간 1년으로 확대… 납품대금 지급 등 점검 20일 광주서 호남권 기업설명회 개최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만5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부가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천개사와 수탁기업 1만2천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 및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상반기 6개월 중심이던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의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호남권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리며, 실태조사 참여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안내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사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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