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희 도의원,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추진
농어업 외 소득기준 3700만→4700만원 상향 농어업인 7362명 추가 혜택… 연간 33억원 소요 전망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전북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준희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익직불제 소득기준 완화에 맞춰 전북 농민공익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소득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농어업인까지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업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해 정부 공익직불제 기준인 4700만원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지급대상은 2025년 기준 16만5788명에서 17만315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수혜자는 1인 경영체 3814명과 2인 이상 경영체 3548명 등 모두 7362명이며, 연간 추가 사업비는 약 33억52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준희 의원은 “정부의 공익직불제 소득기준이 완화된 만큼 전북 농민공익수당도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지원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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