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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아파트 소방시설 미점검 시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11월 30일 유예 종료… 도내 42만여 세대 99.8% 점검
미점검 과태료 최대 50만원… 입주민 자체점검도 가능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1일
전북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오는 12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미점검 세대와 관리주체에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1109개 단지, 42만4959세대 가운데 99.8%가 소방시설 점검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방본부는 남은 미점검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 내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모든 세대는 2년 주기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화기와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그동안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다. 관리주체가 방송과 문자, 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점검을 독려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은 관리사무소나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입주민이 직접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체점검을 원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작성·제출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15개 소방서와 함께 미점검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유예기간 내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점검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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