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10월 28일
순창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223필지다. 군은 지난 9월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를 마쳤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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