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도의원, 민간사업장 임금체불 예방 제도화
전국 최초 민간사업장까지 확대… 조기경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상습체불사업주 보조금·입찰 제한… 피해근로자 법률지원 강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민간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피해근로자 지원을 제도화했다.
전북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안’이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관급공사 중심의 임금체불 예방 정책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예방과 제재, 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는 임금체불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상담·교육,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신고·상담 자료와 공개통계 등을 활용해 체불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 참여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송열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체불이 발생한 뒤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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