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 불법개조 4주간 특별단속 나서
최근 5년간 61건 적발… 무단 증 · 개축 등 위법행위 지속 11월 9일부터 육·해상 합동단속… 8일까지 자진 시정 유도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
부안해양경찰서가 선박의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개조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안해경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어선 등 선박의 불법개조 행위를 대상으로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박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무단으로 증설하는 행위는 선박의 복원성을 떨어뜨려 전복과 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선박 불법개조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체 주요 치수의 임의 변경과 선박검사 이후 구조물 무단 증설, 기관 및 전기설비 불법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 8일까지 사전 예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조 선박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민과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도 홍보할 계획이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해양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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