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전북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집중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인력양성·산학연 협력 지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반도체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김동구 경제산업건설위원장(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북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북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원사업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특화단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은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국가사업과 연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김동구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전북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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