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경비원 갑질·부당해고 논란
입주자대표에 문제 제기한 경비원 2년 만에 계약 종료 3개월씩 7차례 재계약…부당한 고용 종료 여부 법적 쟁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측에 부당한 처우를 지적한 경비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보복성 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년간 반복된 단기 근로계약이 고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경비노동자는 약 2년간 3개월 단위로 7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해 왔으나 지난 9월 30일 계약이 종료됐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비노동자들은 지난 8월 26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주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경비노동자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보복성 해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 노동자에게 취업규칙 서명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고용불안을 이용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적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반복적인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 역시 단기계약을 반복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계약 종료 사유와 재계약 관행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불안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시 경비노동자의 약 24%가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맺고 있다. 전주시가 2023년 고용안정 조례를 마련하고 아파트 상생협약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쪼개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는지, 노조의 갑질·고용 압박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같은 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