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 비위 의혹에 ‘꼬리 자르기’ 논란
본지 취재 시작되자 향후 5년간 운영권 반납… 책임자도 사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채용과 수당 지급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운영을 맡아온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향후 5년간의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은 센터 운영 과정에서 인사 규정 위반과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되자 향후 운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대학 측 관계자도 관련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탁기관이 운영권을 내려놓더라도 그동안의 인사와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시작됐다. 센터 운영 규정에는 직원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임용 당시 만 59세였던 센터장과 5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면 만 64세까지 근무하게 되는 만큼 정년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수당 지급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장이 정근수당 등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해당 금액을 센터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됐고, 반환 과정에서 정식 조사나 환수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년 규정의 센터장 적용 여부와 함께 수탁기관이 채용 및 회계 업무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 기관으로,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아왔다.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사와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채용과 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 개인뿐 아니라 이를 승인하고 감독한 수탁기관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탁 포기와 운영 책임자 사임이 잇따른 만큼 전북도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인사·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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