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논란 끝…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전북교육청, 위반 횟수 따라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어린이 입학시험·수준별 반 배정 금지…과도한 조기경쟁 차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어린아이들이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반 배정 시험을 실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데 이어 전북에서도 위반 학원을 제재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입학 전 영어 실력을 평가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는 시험이 이뤄져 왔다. 이를 두고 어린 나이부터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조사한 결과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교습정지와 과태료 등 433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3월 관련 학원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시험과 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평가를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시험까지 포함된다. 시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뒤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아이의 학습을 돕기 위한 진단과 선발을 위한 시험을 구분한 것이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시행규칙 개정은 이러한 법률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단계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별도로 법령에 따라 위반 횟수별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관리가 강화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8월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개정 법령 안내와 현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지숙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유아 대상 교습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이 달라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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