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도의원,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지원 길 열어
고령 축산농가·청년 후계농 연결하는 지원 조례 통과
노후 축사 개선·악취 저감 등 주민 생활환경 보호 병행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전북지역 고령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승계와 청년 후계농업인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지원 조례로,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의 경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실태조사와 행정절차 지원, 청년·후계농업인과 승계 희망농가 연계, 노후 축사 및 방역시설 개선,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이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서 신규 축사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적법하게 운영 중인 기존 축산시설의 경영승계를 돕고,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도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한 농가로 한정된다. 기존 축산업 인허가 기준이나 가축사육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임종명 의원은 “고령 축산농가가 평생 일궈온 축산 기반이 후계자 부족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승계와 함께 노후 축사 개선과 악취 저감을 추진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주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