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도의원, 가족돌봄학생 학습권 보장 길 열어
가족 간병·돌봄 부담 학생 조기 발굴 및 교육지원 강화
매년 지원계획 수립…학교·교육청·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4)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가족돌봄학생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해 간호와 간병,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학생을 말한다. 어린 나이부터 돌봄 부담을 떠안으면서 학습 기회가 줄어들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했다.
이번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학생 조기 발굴과 교육감의 지원 책무, 매년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습 기회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전북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교육 현장에 반영해 복지 중심의 지원을 학습권 보장까지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장연국 의원은 “누군가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준비할 시간에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다”며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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