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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비워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채워진 안전과 행복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1일
ⓒ e-전라매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전제인 안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통계청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0년 36.6%에서 2018년 50.1%로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추세에 따른 대처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 된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잘 확보돼 있는가라고 묻는 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개인 차량 소지가 증가하면서 대다수 아파트는 입주자의 승용차만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차주에게 주차금지 스티커만 붙일 수 있을 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앞선 행위는 대다수 이웃을 위한 양보일 뿐 꼭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꿔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권리는 없다. 그 행위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며 사고는 언제나 예정돼 일어나지 않고 어느 순간,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흔히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비유는 꼭 술잔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당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워둔 그 자리는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양보이며 여러 사고 및 재난 등 불행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위한 기초가 될 자리임을 잊지 말아줄 것을 부탁한다. 자칫 행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노력이 당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당부한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장진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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