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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지방선거 회계보고 의무 불이행 혐의…“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엄정 대응”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OO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회계책임자 겸임)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일 후 30일 이내인 지난 7월 3일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선관위의 사전 안내와 제출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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