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법 적극 홍보로 도민 이해도 높여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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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3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보다 특별한 전북 건설을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북특자도 시행의 초점은 ‘전북경제 활성화’였다.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부여받는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잘 준비해서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건설,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등 전북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산업과 기반 분야에 창조적인 도전을 실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토양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올해는 이 같은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 1년 안에 전북 발전을 위한 계획이 면밀히 수립돼야 특자도로써의 위상 확립이 가능해진다. 도는 이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과 조례 재·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래야 올 연말(12월27일)부터 적용될 특별자치도 권한이양 수행과 구체적인 재정 분석 작업을 통한 국가재정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민들의 협조가 얼마만큼 이뤄지느냐다. 도민 협조는 사업 내용 인지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이름부터가 생소하고 사업 내용이 다양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도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출범행사와 전야제, 국제포럼 등 전방위적 기념행사와 함께 ‘순회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전북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전북도의 새로운 각오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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