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처 살해 40대, 혐의 인정
A씨, 미용실서 업주인 전처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1일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40대)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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