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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10대 목숨 앗아가

술을 마신 채 시속 159㎞ 질주 스파크 차량들이받아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속도 위반으로 인명 사고까지 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18)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8)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손상 등으로 현재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광현 기자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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