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시행 알림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위해 2025년 1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2의 다항목」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카페, 음식점, PC방등)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시행을 알렸다.
최근 몇 년간 이동식 난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이동식 난로는 사용법이 간편하지만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고, 장시간 사용 시 불안전 연소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고정형 난방기구는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특별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후 승인시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이동식 난로의 안전수칙으로는 △난로가 넘어질 경우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 금지 △난로와 열풍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 배치 금지 △장시간 사용 자제 등이다.
임하연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소 관계자는 되도록 안전인증을 받은 고정형 난로 사용 권고드린다"고 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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