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지갑 횡령한 40대 벌금형 확정
“지명수배라 못 돌려줘” 변명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1일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지갑을 가져가 한 달 넘게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벌금 500만 원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상태였기 때문에 파출소에 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A씨는 지갑을 줍기 한 달 전 이미 벌금을 납부해 수배가 해제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일행 두 명과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접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대신 맡길 수 있었다”며 “지명수배를 이유로 지갑 반환을 피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갑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벌금 200만 원형이 확정됐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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