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이름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그 링크, 누르는 순간 끝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9일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검찰입니다. 등기우편을 안 받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곧이어 인터넷 주소 하나를 보낸다. 접속해 이름을 넣자 화면에 내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이 뜬다. 사기범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며 돈을 옮기라고 지시한다. 최근 세종에서 검거된 조직은 이 수법으로 68명에게서 31억 원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은 뉴스를 먹고 자란다. 이달 초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문을 연 지 닷새 만에 사칭 범죄에 이름을 도용당했다. 생소한 신설 기관이라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도 미끼가 됐다. 사기범은 금융사를 사칭해 “해킹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계좌가 위험하니 확인하라”며 개인정보와 송금을 요구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명의로 ‘전자 사건 통지서’를 열람하라는 가짜 메일도 돈다.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가 깔리고 휴대전화는 범인의 손에 넘어간다. 피해는 갈수록 커진다. 지난해 피해액은 1조2,578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그 대부분이 기관 사칭형이었다. 그러나 수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나 문자, 메일로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다.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재산 검사를 이유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요구받았다면 100% 사기다.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확인해야 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범이 노리는 것은 판단력이 아니라 공포다. 한 번 끊고, 한 번 확인하는 용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킨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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