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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2일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정부24 앱)…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방문 조사 실시

장수군이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중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조사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장수군은 참여 군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오는 31일 자정까지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 조치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사람은 과태료 최고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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