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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안전‧보호 보완해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장 발표 및 원전 제도 개선 촉구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8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하 전국원전동맹)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현행 원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가 뜻을 함께했으며 현장에는 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협의회원인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본문은 2050년과 2060년까지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장을 운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노력하겠다’는 임의조항에 불과해 결국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에서 ‘주변 지역’을 반경 5km로 한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지역 주민 503만명의 안전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 지역 5km 기준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발전소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이다.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원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의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은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주변 지역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고창·삼척· 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며 “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서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행정협의회다.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약 503만명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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