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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새만금 지역 주택 공급에 직접 나선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공급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이번 등록은 공사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공공 주도의 개발 체계 속에서 정주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사는 이를 계기로 새만금 사업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다각화한다. 민간 건설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체 사업과 협업 모델을 병행해 경쟁력 있는 주택사업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주거 수요에 맞춘 공급 전략을 통해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나경균 사장은 “이번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만금 책임개발 완수를 위해 주택 공급과 정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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