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문자 700만건 발송 업체 대표 고발
직무상 지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 홍보 혐의 1월부터 3개월간 대량 문자 전송…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한 법인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문자 발송을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인 대표 A씨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 B씨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규모는 총 70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자 발송을 넘어 조직 내 직무상 관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 기관이나 단체 내부에서 직무상 지위 또는 영향력을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상하 관계나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문자 기반 불법 선거운동 사례와도 맞물린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 100만여 건을 법정 횟수를 초과해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문자 발송은 법률상 허용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일정 횟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조직 동원 방식이나 제3자를 통한 우회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조직 내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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