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상습 비긴급 신고자 고발
전화 1만3천여 건·문자 4천9백여 건 반복 신고… 2명 형사고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4일
전화 1만3천여 건·문자 4천9백여 건 반복 신고… 2명 형사고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비긴급 119신고를 해 상황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습 신고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긴급 상황과 무관한 내용으로 반복 신고를 지속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신고자 2명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1만3천여 건의 비긴급 119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약 5시간 동안 184건을 신고해 1분 37초마다 한 차례씩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과정에서는 욕설과 고성, 무응답 등 동일·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신고자 B씨는 문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총 4천900여 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했다. 올해에만 2천700여 건의 문자 신고를 접수해 하루 평균 17건 이상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그동안 해당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처벌 가능성 안내를 진행했으며,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올바른 119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고행태 개선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동일·유사한 신고가 계속되면서 실제 화재와 구조·구급 신고 접수 및 상황 판단에 지장을 주고 긴급 대응체계 운영에도 부담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신고 횟수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비긴급 신고와 지속적인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실제 긴급상황에 놓인 도민의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상습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상습적인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되, 신고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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