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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무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

소득, 자산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 원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4일
무주군이 지난 6월 추가 탑승한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인당 15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민들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후 9월에 시행된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이후 얼마 내 지급 예정?)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무주읍에 편중되지 않도록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한다.
기본소득 15만 원 중 무주읍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최대 5만 원이다.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 주민들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재원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기본사회팀장은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경제 침체가 심각한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군비로 시행하던 기본소득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 시범사업이 연이어 진행되는 것인 만큼,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홍보부터 접수, 지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 기본소득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무주읍민의 경우,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이며, 면 지역주민은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무주군은 자체 예산(군비)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9월 첫 지급을 시작하게 된 무주군은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투자”라고 밝혔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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