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 손질…청년농·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임대료 감면·환매 부담 완화·임차인 권리 강화…농지은행 이용 편의 개선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제도를 전면 개선하며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부담을 줄이고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감면과 환매 부담 완화는 물론 비공식 임차인 보호와 농지 이용 편의까지 확대하면서 농지은행의 공공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농업인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청년농과 경영위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지은행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데 있다.
공사는 우선 청년농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선임대 후매도사업'의 지원 폭을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먼저 매입한 뒤 청년농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에게는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할 경우 최초 2년간 이자도 면제한다. 또한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개선됐다.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환매요율 선택 시점을 환매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고, 고정 환매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낮췄다.
특히 이번 개선 사항은 신규 계약 농가뿐 아니라 현재 사업을 이용 중인 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는 기존 비공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공사의 농지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임차인을 우선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농지를 신청할 경우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농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계약 해지 기준도 정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확대했다.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전략작물 재배 농가는 작기 단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졌으며,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삼 재배 농업인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요건의 사용대차 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 철회 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 임차인 권리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의 활용도를 높여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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