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는 순간, 전 재산이 사라진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4일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들을 노린 조직적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파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다. 계약 전 작은 확인 하나가 평생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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