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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트랙터 운전자 여러분, 도로의 규제봉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5일
안승희
백산파출소장 경감

농촌 지역의 도로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주변이나 교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규제봉을 쉽게 볼 수 있다. 규제봉은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교통안전시설이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가 도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규제봉이 뽑히거나 쓰러지고, 파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트랙터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넓은 경우가 많고, 작업기나 각종 장비가 연결되어 있어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차량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다. 운전 중 규제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규제봉을 그대로 넘어뜨리거나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농촌에서 농기계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농기계가 크다는 이유로 도로 시설물을 어쩔 수 없이 손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규제봉 하나하나에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김제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제봉 역시 결국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공공재산이다. 파손되면 다시 설치하는 데에도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간다. 반복되는 손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트랙터 운전자들은 도로를 주행하기 전 자신의 트랙터 폭이 어느 정도인지, 작업기나 부착물이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봉이 설치된 좁은 도로나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공공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로만 끝나지 않고 공공재산 손괴에 따른 변상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공익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농촌의 도로는 농민과 일반 차량 운전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트랙터 운전자들이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심해서 운전한다면 불필요한 시설물 파손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도로에 세워진 규제봉은 공짜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트랙터 운전자 여러분의 작은 주의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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