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지역업체 몫’ 커진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건설엔지니어링까지 지역기업 우대 전국 최초 시공 넘어 기획·설계·감리 참여 길 확대…복합개발 공모·민간투자도 탄력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 범위가 시공을 넘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된다. 사업 기획과 설계, 감리 등 개발 전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넓어졌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사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역이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만금 내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 관련 용역에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관련 용역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업체의 역할이 단순 시공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과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리 등 건설사업 전 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련 용역 발주가 실제 도내 업체의 수주 증가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장도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소재철 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해진 것은 도내 건설업계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유연해진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사업제안과 설계·디자인 등을 평가한 뒤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관광·상업·산업 등을 결합한 복합개발 공모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전북도는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요구와 지역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실제 발주와 계약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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