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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개정 새만금사업법 후속대책 서둘러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불합리하고 투자유치에 발목을 잡아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계기가 마련됐다. 새만금 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새만금사업이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다. 계기가 마련됐을 뿐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이 법안은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내 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국내 기업 역차별이 해소돼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새만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된 내용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차원의 후속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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