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 대표 발의
불법수익 최대 3배 과징금·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5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재난이나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나 국가적 수급 불안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 규모가 현행 처벌 수준을 훨씬 웃돌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벌금 규정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수십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대형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매점매석 행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데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의 고혈을 짜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매점매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벌금형을 단순한 기회비용 정도로 여기는 일부 사업자들의 법 경시 풍토를 바로잡아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