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불검출”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최근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정부가 다른 양식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약품은 더이상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인 56곳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추가로 검출된 양식장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사 양식장은 ▲전북 15곳 ▲전남 29곳 ▲인천 1곳 ▲경기 3곳 ▲강원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2.6㎍/㎏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성장촉진제(발암물질)로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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