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사후관리 중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화된지 오래다. 사고가 일어날 때는 당장 근본적 대책이 나올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근본적 해결은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개선 수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개선된 제도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실습 방향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경되면서 전북형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 ‘선도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학부모·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위원회를 운영해 전국 188개 기업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173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했다. 학부모 등이 직접 기업체를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또 현장실습 기간은 1주 이상 4주 이내로 제한하고, 취업연계는 동계방학 이후 또는 11월 1일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 이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금 목적 근로를 금지하는 대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기업에도 현장실습 지도담당자를 반드시 배정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기업과 학교는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부모 등이 직접 기업을 둘러보고 안전장치 마련 등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도 개선점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현장학습이든 졸업생 취업이든 실습기간 또는 취업 후까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등 사전·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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