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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중단·변경 안돼”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3일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따라오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약관은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어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3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관에선 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도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중단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투자자문 관련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은행과 투자자문 계약을 맺으면 고객은 주소나 연락처 등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의 투자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받더라도 고객 자신의 책임이다.
하지만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이 은행에 주소·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 무효다”라고 말했다.
또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엔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도록 하는 약관도 있는데, 역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담보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엔 고객에게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타상품 가입 등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마음대로 반출하거나 리스 물건의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약관도 손본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약관, 금융투자사가 임차인 허락 없이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등도 시정요구 대상에 올랐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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