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초저금리 대출 1조 8000억 공급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5일
정부가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내년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총 ‘2조 6,000억 원+α(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1조 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는 상품이다. 지난 21일 기준 KORIBOR는 1.99% 수준으로 2%를 조금 밑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해 공급하면 연간 36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카드매출을 기초로 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잡은 셈이어서 부동산 담보나 개인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중 500억 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하면 90~100%의 보증비율과 0.5~1.2%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창업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1.2%의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그밖의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에 연간 2,500~3000억이 창업·운영자금으로 공급되는 미소금융까지 더하면 2조 6,000억 원+α의 자금 공급으로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서는 캠코에서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매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과 분할납부 등이 실시되는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자영업을 운영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인 자영업자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상환유예와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실시되며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의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토록 할 예정이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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