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6일
최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강절도 사건이 계속되지만 안전관리 대책은 미흡하다. 편의점 강·절도 등 범죄에 대비키 위한 보안시스템도 오인신고가 많고, 이 때문에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다. 전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편의점 강·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한달음시스템’ 등의 보안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도내 한달음 시스템 출동 건수는 4,281건이다. 그런데 94%인 4,059건이 오인신고다. 오인신고가 많은 건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사용 기본 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402명 중 약 62%가 안전 및 범죄 대처를 위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 문서 등 지침만 받았다는 응답이 17%여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8%에 불과하다. 응답자 중 약 47.7%는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심지어 13%는 근무 중 성희롱·성폭행을 당했다. 편의점과 금음방 등 도내 5,800개소가 각종 보안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편의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특히 학생들의 방학으로 편의점 알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안시스템 개선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업주들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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