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신차, 조건 충족시 교환·환불 가능
시간당 최저임금 7350원 → 8350원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적용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1일
실내 흡연 가능했던 ‘흡연카페’ 올해부터 면적 관계없이 ‘금연’ 외벌이 5000만, 맞벌이 7000만 이하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 터미널 등 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 점검 받은 시설은 ‘클린존마크’ 부여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위반시 최대 벌금 3000만원, 징역 3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2019년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많은 것이 달라진다.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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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
|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포함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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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 2주택 보유자 세율 확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올해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내년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소득층 초·중학생 교육급여 단가 20만원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중학생은 20만3000원, 중학생은 29만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을 지원한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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