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확정해달라”
고창·부안, 해상경계 두고 법정서 공개변론 나서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헌법재판소에 “경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법정에서 공개 변론을 벌였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분쟁은 약 9년 전 시작됐다. 정부는 2010년 11월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고, 2년 뒤인 2012년 12월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이 설립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년 3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구역 위치는 해상은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으로, 육상은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04번지 일원으로 설정됐다. 발전소 위치는 ‘부안군 소재 공유수면’으로 기재됐다. 이에 부안군은 같은달 한국해상풍력 사업 위치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수리하고, 2017년 1월과 다음해 1월 및 6월 자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이후 고창군은 “부안군의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으로 고창군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해상풍력 사업구역 관할권이 고창군에 속하기 때문에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맞서 부안군은 고창군이 주민에게 내린 곰소만 구역 어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부안군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어장 구역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속한다는 입장이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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