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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접수센터 운영 개시

-2019. 3. 19. 까지 읍·면별 통합접수센터 운영
김강선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5일

ⓒ e-전라매일

장수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3월 19일까지 읍·면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

군과 농관원 장수사무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 설치하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받기로 했다.

읍·면별 운영일자는 산서면 2월 12일~2월 21일, 계남면 2월 13일~2월 20일, 천천면 2월 21일~2월 28일, 장계면 2월 22일~3월 7일, 번암면 2월 28일~3월 8일, 장수읍 3월 11일~3월 19일, 계북면 3월 11일~3월 15일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 원 수준이며 진흥지역 안의 경우 ㏊당 107만 원 정도, 진흥지역 밖인 경우 ㏊당 81만 원 정도다.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밭고정과 논이모작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밭고정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논이모작은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단가는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전년도 ㏊당 평균 50만 원에서 올해 평균 55만 원(진흥지역 안 70만 원 정도, 진흥지역 밖 52만 원 정도) 정도로 인상됐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 변동사항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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